부동산 재산세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재산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이게 얼마 나오는지 ? 뭐 어떻게 되는지?
그냥 신경안쓰셨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나 아니면 앞으로 보유할 주택을
소유했을경우 재산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 재산세가 무엇인가요? ●
재산세는 주택, 주택외 건물 ,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액을 산정해서 부과합니다.
재산세를 걷어가는 주체는 시청,구청,군청 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16일 ~ 7월31일 과 9월16~9월30일에 2/1씩 나눠 냅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이라면 한번에 낼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요..수학을 싫어하는저는 머리가 아프네요.
이렇게 일일이 직접 계산을 하지않아도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건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114 라는 사이트에서 자동계산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하는겁니다.
부동산114 홈페이지 접속해서 오른쪽 하단으로 쭉 내려보시면
위 사진처럼 부동산계산기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다움화면에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재산세를 비롯해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개보수 , 상속세 , 증여세 등등
여러가지를 아주 간단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재산세를 눌러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어 집니다.
그렇다보니 과세 기준이 되는 재산세는 실제 주택의 실거래가로
계산했을대와는 차이가 있을수 있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오른쪽 상단에 "국토교통부 기준시가 확인" 이란 부분을 클릭해서
공시가를 확인하고 공시가격을 입력하는게 가장 확실하다고 합니다.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해당하면 중복공제가 되어 감면도 많이 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재산세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확인해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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