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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유효기간 알아보기

    보건증유효기간 정확하게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혹시 아르바이트나 직장으로 요식업에 다녀보신분 있지않나요? 꼭 요리를 하지않더라도 그냥 요리하는곳에 일을하면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요. 이런 보건증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나고 유효기간이 언제인제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서 정확학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보건증을 받으려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을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할문면봉검사와 X레이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로 통해 여러가지 질병을 확인할수있습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이제 보건증이 나오는시간까지는 4~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기간입니다. 

이후 1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계속해서 음식하는 곳에서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만일 유효기간내에 재발급을 받는거라면 수수료가 300원이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발급받으면 1500원이라고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아 볼수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가 보이는데요 아래쪽에 " 제증명 발급 "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증명 재발급 시스템이 나오는데요 유의사항 한번 읽어주시고 아래쪽 내리셔서 진행하시면됩니다. 

※보건증인터넷발급 할때에는 본인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하고 공유프린터에서는 출력이 안되니 꼭 참고하세요. 

보건증 재발급 받아보실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 걸어 놨습니다. 

▶ 보건증재발급 바로가기 ◀

오늘 보건증유효기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